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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나’만의 특별한 작은 결혼식 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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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나’만의 특별한 작은 결혼식
- 과도한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해, 총 예식 비용 7백만 원 이하의 ‘작은결혼식’을 치른 신혼부부 7쌍에게 지역상품권 최대 3백만원 지원! 1. 지원 대상 -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인 이상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-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-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11일 사이 광양시에서 결혼식과 혼인신고 완료 - 초혼 신혼부부 - 총 예식비용 700만원 이하 (결혼식장, 식사, 스튜디오 촬영, 드레스, 메이크업 모두 포함) - 하객수 100명 이내 2. 신청 방법 첨부파일의 신청서와 예식 비용 증빙 자료를 준비 후 광양시 가족센터에 방문 신청 3. 문의 광양시 가족센터(061-797-689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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