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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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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
  • 작성일2019-02-01
  • 작성자박혜영
  • 조회수21456
첨부파일

  【광양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공고 제2019-001


2019년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
 


광양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양육공백으로 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찾아가 아이돌봄 전문가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
201921

 


1. 모집인원 : 30명 내외

2. 응시자격 

   가. 공고일 현재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광양시 거주 활동 희망자

   나. 아래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아이돌보미 결격 사유(아이돌봄 지원법 제6)

1. 미성년자?피성년후견인?피한정후견인

2. 정신질환자

3. 마약?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

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7. ?아동복지법?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?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?

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?아동?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? 2조제2호에 따른 아동?청소년

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

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?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2. ?아동복지법?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3. ?아동복지법?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

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4. ?아동복지법?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

아니한 사람

8.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

9.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   *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

   *우대사항 : 취업취약계층(·폐업하는 영세사업자, 실직된 임시·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가장, 독거노인), 활동 가능한 경증 장애인


3. 접수기간 및 방법

   가. 접수기간 : 201921() ~ 221() 12:00까지

   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, 일 제외)

   다. 접 수 처 : 광양시 중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6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광양시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

            

4. 제출서류

   가. 아이돌봄활동연계신청서 1(붙임서식)

   나.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각1(붙임서식)

   다. 개인정보수집?이용동의서 1(붙임서식)

   라. 주민등록등본 1(최근 3개월 이내)

   마. 관련 자격증 사본 1(해당자)

   바. 장애인등록증 사본 1(해당자)

   사. 건강진단서 1(최종합격 후 제출)

        ※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: B형간염, 결핵 등 전염성 질병, 정신질환,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(“정신질환자나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는 문구가 포함)


5. 아이돌보미 선발일정

   가. 1차 서류심사 및 1차합격자 발표 : 2019225() 11시 개별통보

   나. 2차 면접심사(1차 합격자) : 2019227() 14시 센터 교육실

   다. 최종합격자발표 : 201935() 11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

   라. 최종합격자 오리엔테이션 : 201937() 10시 센터 공동육아나눔터


6. 양성교육

   가. 교육장소 : 장소 미정(광양, 순천, 여수 예정)

   나. 교육일정 : 2019314() ~ 327(), 주말제외

   다. 교육시간 : 이론과정 80시간 + 현장실습 10시간

      ※ 양성교육 감면대상 : 보육교사·유치원교사·간호사·초등정교사 자격증 소지자

   라. 교육비 : 20만원(자부담)

      ※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(미충족 시 환급되지 않음). 


7. 기타사항

   가. 양성교육 중도 포기시 교육비 환불 불가

   나. 최종합격자는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수료한 후 활동가능

   다.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전일제 사업(30시간 이상)과 중복참여 불가

   라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  발생시 합격 후 또는 고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.

   마. 문의 : 061) 797~6889, 6890

 


광양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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