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시건강가정.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7년 결산 및 2018년 예산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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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광양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7년 결산 및 2018년 예산 공시>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,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양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2017년 및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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